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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덤핑관세 회피 집중 점검…100일간 단속 -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실시 - 우회수출·허위신고 등 집중 조사
  • 기사등록 2025-04-14 17:14:35
  • 기사수정 2026-03-17 19: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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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관세청은 14일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미국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제3국 물량이 국내로 유입되며 불공정 수입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관세청은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 38명을 구성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대상은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를 통한 우회 수출 ▲낮은 관세율 적용을 위한 공급사 명의 허위 신고 ▲품목번호·규격 변경 신고 ▲가격 조작 등이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오늘(14일)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e-브리핑 캡처]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외환 거래, 세적 자료 등을 분석해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한 뒤 관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위반이 확인될 경우 미납 세액을 추징하고, 관세 포탈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관세청은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덤핑방지관세 탈루 관련 정보에 대해 신고를 유도하며 민간 협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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