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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 승적 논란, 연임 선거서 왜 쟁점됐나…두 번의 ‘자격 이상 없음’ - 2022년 제37대 총무원장 자격심사 통과해 무투표 당선…4년간 종단 이끌어 - 2026년 중앙선관위도 재차 ‘이상 없음’…사미계·특별구족계 놓고 법정 공방 - 문제 제기 측 ‘새 근거는 무엇’·종단 ‘두 차례 적격 판단 근거’ 모두 검증대
  • 기사등록 2026-08-29 06: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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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연임에 도전한 진우 스님의 승적·수계 논란이 법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진우 스님은 2022년과 올해 두 차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자격심사를 통과한 만큼, 기존 판단을 다시 검증해야 할 새로운 사실이 무엇인지가 이번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제38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한 진우 스님. 진우 스님은 2022년 제37대 총무원장 선거에 이어 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자격심사에서도 ‘자격 이상 없음’ 결정을 받았지만, 사미계와 특별구족계 등 승적·수계 이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사진=대한불교조계종·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AI 편집]


진우 스님의 총무원장 후보 자격은 이번 선거에서 처음 심사된 것이 아니다. 진우 스님은 2022년 제37대 총무원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자격심사를 거쳤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후보자가 1명이었던 만큼 별도의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진우 스님은 같은 해 9월 28일 제37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해 종단 행정을 이끌었다. 따라서 이번에 문제로 제기된 승적과 수계 이력은 제38대 선거를 앞두고 새롭게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 제37대 총무원장 후보 자격을 인정받을 당시에도 존재했던 기본 승적과 관련된 문제다.


4년 뒤 실시되는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서도 종단의 공식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9일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등록한 기호 1번 경우, 기호 2번 정념, 기호 3번 진우 스님의 자격을 심사해 세 후보 모두에게 ‘자격 이상 없음’ 결정을 내렸다.


정념 스님은 이후 24일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경우 스님 지지를 선언하면서 선거는 경우·진우 스님의 양자대결로 재편됐다. 결과적으로 진우 스님은 2022년 제37대 선거와 2026년 제38대 선거에서 두 차례 중앙선관위의 총무원장 후보 자격심사를 통과했다.


그럼에도 올해 선거에서 후보 자격 논란이 커진 것은 진우 스님의 사미계 수계 시점과 1998년 특별구족계 수계 자격, 수행이력과 학력 기재 등을 놓고 종단 내부에서 구체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문제를 제기한 측은 진우 스님이 과거 사미계 수계 시점을 서로 다르게 밝힌 자료가 있다는 점과 1998년 특별구족계 당시 공고된 연령 기준을 충족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가 이후 일정 기간의 수행이력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진우 스님 측은 중앙선관위의 ‘자격 이상 없음’ 결정으로 승적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종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우·정념 스님 측은 중앙선관위 결정 이후에도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판단 근거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 과거 기록에 대한 의문과 총무원장 피선거권을 상실시킬 정도의 종법상 하자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기록의 불일치가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실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종법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998년 특별구족계 당시 연령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제 제기 측은 당시 특별구족계 수계산림 공고에서 수계 대상이 ‘40세 이상’으로 제시됐지만 주민등록상 1961년생인 진우 스님은 당시 37세였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총무원 측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도된 ‘특별구족계 봉행 관련 현황’에는 1998년 특별구족계 당시 40세 미만 수계자가 비구 21명과 비구니 2명 등 모두 23명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가 정확하다면 진우 스님이 당시 40세 미만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구족계 수계가 당연히 무효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당시 ‘40세 이상’ 기준이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자격요건이었는지, 40세 미만 수계자들에게 어떤 기준과 절차가 적용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종단 측에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과거 승적 관련 원자료의 공개·확인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해왔다면 1998년 특별구족계 당시 40세 미만 수계자가 23명이었다는 구체적인 현황을 어떤 자료를 토대로 산출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승적 논란은 종단 내부 공방을 넘어 사회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이어졌다. 진우 스님의 피선거권과 후보등록 효력을 둘러싼 소송과 가처분이 제기됐고, 사미계와 특별구족계 수계 경위 등이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이번 논란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대목은 ‘2022년과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점이다. 현재 문제로 제기되는 사미계와 특별구족계는 각각 수십 년 전의 일이다. 진우 스님은 이후 종단 주요 소임을 거쳐 2022년 제37대 총무원장 후보 자격심사를 통과했다.


그렇다면 문제 제기 측에서는 2022년 중앙선관위가 후보 자격을 인정할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객관적 자료가 이번에 확보됐는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가 나왔고 그것이 승적 또는 피선거권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제37대와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의 후보 검증체계를 다시 살펴봐야 할 사안이 된다.


반면 이번 문제 제기가 기존 자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기록의 불일치를 근거로 한 것이라면, 해당 사안이 2022년과 올해 두 차례 내려진 중앙선관위의 ‘자격 이상 없음’ 판단을 다시 검토할 정도의 종법상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중앙선관위와 종단 역시 두 차례 자격심사에 대한 설명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중앙선관위가 2022년에 이어 올해에도 진우 스님의 총무원장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사미계와 특별구족계 등 이번에 제기된 구체적인 쟁점을 어떤 자료를 통해 확인했고 어떤 종법을 적용해 적격 판단을 내렸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는 후보 자격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자격심사 이전부터 공개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단순히 ‘이상 없음’이라는 결론뿐 아니라 판단 과정과 적용 기준을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도 종단 선거의 신뢰와 연결되는 대목이다.


법원이 종교단체 내부의 승적과 수계, 피선거권 판단에 어느 범위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도 별도의 쟁점이다. 종교단체의 내부 자율성이 인정되는 영역과 후보 자격을 둘러싼 민사상 권리관계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또 향후 법원이나 종단 사법기관에서 승적 또는 후보 자격에 관한 새로운 판단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제37대 총무원장 재임기간의 모든 종무행위를 소급해 무효로 만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후보 피선거권과 이미 수행된 종무행위의 효력은 구분해 종헌·종법과 관련 법리를 따져야 할 문제다.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인단은 28일 자격심사를 거쳐 중앙종회의원 81명과 전국 24개 교구 선거인 240명 등 모두 321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자격심사 과정에서 일부 교구 선거인이 예비선거인으로 교체됐지만 전체 선거인단 규모에는 변동이 없다.


총무원장 후보는 승납 30년, 연령 50세 이상,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 가운데 종헌·종법이 정한 경력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선거는 오는 9월 3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실시된다.


결국 이번 논란에서 검증돼야 할 것은 의혹의 반복이 아니라 기존 판단을 다시 살펴야 할 새로운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다. 문제 제기 측은 두 차례의 ‘자격 이상 없음’ 판단을 다시 검증해야 할 객관적 근거를, 중앙선관위와 종단은 그 판단에 이른 구체적인 검증 근거를 각각 제시해야 한다. 이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의 실체를 가리고 종단 선거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데도 필요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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