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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부경찰서, 안전띠·안전모·방향지시등 집중단속 - 정부세종청사 일대서 녹색어머니회와 ‘착한 운전’ 캠페인 - 9월 30일까지 홍보·계도…10월부터 연말까지 집중단속 - 경찰청, 3개 위반행위에 벌점 10점 신설하는 규칙 개정 추진
  • 기사등록 2026-08-28 14:02:57
  • 기사수정 2026-08-28 14: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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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남부경찰서는 28일 정부세종청사 북측 BRT정류장 일대에서 ‘착한 운전’ 캠페인을 열고, 9월까지 계도한 뒤 10월부터 안전띠·안전모·방향지시등 관련 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세종남부경찰서가 28일 정부세종청사 북측 BRT정류장 일대에서 ‘착한 운전’ 캠페인을 열었다. [사진-세종남부경찰서]

세종남부경찰서가 안전띠·안전모 착용과 방향지시등 사용 등 기본 교통안전 수칙을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한다.


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영대)는 28일 오전 8시 정부세종청사 북측 BRT정류장 일대에서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단체와 함께 출근길 시민을 대상으로 ‘착한 운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운전자 스스로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을 지키는 문화를 확산해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과 참여 단체들은 “안전띠 착! 안전모 착! 방향지시등 착!”이라는 문구를 담은 피켓과 홍보물을 활용해 안전띠와 안전모 착용, 방향 전환과 진로 변경 때 방향지시등 사용을 당부했다.


중점 홍보 대상은 자동차 좌석 안전띠 미착용과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모 미착용, 방향 전환이나 진로 변경 때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는 행위다.


경찰청은 현재 이들 3개 위반행위에 각각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해당 위반행위에 범칙금 등이 부과되지만 운전면허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벌점 10점 부과는 경찰청이 지난 8월 3일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아직 확정·시행된 제도는 아니다. 실제 적용 시기와 세부 내용은 입법예고와 법제 심사, 공포 등 후속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종남부경찰서 관계자는 “교통안전은 단속과 처벌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습관이 바뀔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발 전 1초의 확인, 안전띠와 안전모를 착용하는 작은 실천, 방향지시등을 켜는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음주운전 단속과 평상시 교통법규 단속을 병행하면서 안전띠·안전모 미착용과 방향지시등 미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경찰은 기본 교통법규 준수가 단속 기간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인 운전 습관으로 정착하도록 현장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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