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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10년 숙원 결실"…조치원 비행안전구역 90% 해제 - 국방부, 22일부터 조치원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69.5만㎡ 추가 해제 - 16.2㎢에서 1.8㎢로 축소…조치원·연기·연서 일대 건축규제 대폭 완화 - 강준현 "국방부와 지속 협의 결실…주민 재산권 회복·북부권 발전 기대"
  • 기사등록 2026-07-22 13:59:42
  • 기사수정 2026-07-22 14: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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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방부가 22일부터 세종 조치원 비행장의 기존 활주로 비행안전구역 69.5만㎡를 추가 해제하면서 전체 비행안전구역의 약 90%가 해제됐다. 2016년 군사시설 이전 협의가 시작된 이후 약 10년 만에 규제 완화가 현실화된 것으로, 조치원읍과 연기면, 연서면 일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도 제한과 개발 규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국방부가 22일부터 세종 조치원 비행장의 기존 활주로 비행안전구역 69.5만㎡를 추가 해제하면서 전체 비행안전구역의 약 90%가 해제됐다. [사진-강준현 의원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른 후속 조치로 22일부터 조치원 비행장의 기존 활주로 비행안전구역 69만5천㎡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관보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했다.


이번 추가 해제로 조치원 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은 기존 16.2㎢에서 1.8㎢로 줄어들었다. 전체 면적의 약 90%가 규제에서 해제되면서 2016년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 이후 10년 가까이 추진된 사업이 사실상 결실을 맺게 됐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건축물 높이와 개발행위 등을 제한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기존 조치원 비행장은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지정돼 북쪽 조치원읍 신흥리, 서쪽 연서면 성제리, 동쪽 연동면 내판리, 남쪽 봉암천과 미호강 합류지점까지 약 16.2㎢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역이 규제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조치원읍과 연기면, 연서면, 연동면 주민들은 건축물 신축과 증축은 물론 각종 개발사업과 토지 이용,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도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연서면 월하3·4리는 비행장과 인접해 항공기 소음과 고도 제한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수십 년 동안 대표적인 주민 숙원으로 꼽혀왔다.


이번 규제 완화는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과 기지 종류 변경이 단계적으로 추진된 결과다. 국방부는 2023년 조치원 비행장의 기지 종류를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는 절차를 추진했고, 당시 비행안전구역이 통합 이전사업 부지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범위로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실제로 통합 이전사업이 진행되면서 이번 비행안전구역 추가 해제가 이뤄졌고, 통합 이전사업 부지와 군사작전에 필요한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건축물 높이 제한이 크게 완화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한됐던 건축물 신축과 증축이 가능해지고 토지 이용 효율성이 높아져 주민 재산권 회복과 토지가치 개선, 세종 북부권 균형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을)은 이번 성과가 장기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뤄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국방부와 육군, 관계기관을 상대로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사업기간 연장과 기지 종류 변경,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등 주요 절차마다 세종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비행안전구역 조기 해제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번 비행안전구역 추가 해제는 조치원읍과 연기면, 연서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결실을 맺은 뜻깊은 성과"라며 "지역 발전을 가로막던 규제가 크게 해소된 만큼 세종 북부권 발전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남아 있는 규제 개선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은 2018년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 이후 사업기간 연장, 기지 종류 변경,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돼 왔다.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로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도시개발을 제약했던 핵심 규제가 대부분 해소되면서 세종 북부권 발전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잔여 1.8㎢의 비행안전구역은 군 작전상 필요한 범위에서 유지되는 만큼 향후 통합 이전사업 완료와 군사시설 운영 여건에 따라 추가적인 보호구역 조정 여부가 검토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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