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최근 캠핑장 개발을 앞세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개별 분양과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정부는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개별 분양과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사업이라며, 불법 분양에 투자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을 수 있어 계약 전 사업의 적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가 불법 캠핑장 분양 및 회원권 투자 주의보를 발표한 가운데, 개별 분양과 회원권 판매가 금지된 야영장 투자의 위험성을 이미지로 표현한 그래픽. 정부는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캠핑장 투자 광고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며 계약 전 인허가 여부와 사업의 적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캠핑 문화 확산과 레저 인구 증가로 야영장 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불법 투자 광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온라인과 부동산 투자시장에서는 "캠핑장에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회원권만 구입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광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러한 영업 방식 자체가 법으로 금지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경고에 나선 것도 야영장 불법 분양이 단순한 관광사업 위반을 넘어 부동산 투자 피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관광사업을 관리하는 문체부와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국토부가 함께 대응에 나선 것은 불법 관광사업과 기획부동산형 투자 피해를 동시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에 따르면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자가 하나의 관광사업으로 등록해 일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캠핑 사이트를 개인에게 개별 분양하거나 토지를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 회원권을 판매하는 방식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야영장 등록 이전은 물론 등록 이후에도 개별 분양과 회원권 판매는 모두 불법이다.
법 위반에 따른 처벌도 엄중하다.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야영시설을 분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사업 운영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투자자들은 토지를 취득했다고 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지분 형태로 계약한 경우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토지를 처분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사업 자체가 불법으로 판단되면 투자금 회수나 재산권 행사에도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개별 등기 가능', '평생 회원권', '연 수익률 보장', '지분 투자' 등을 내세운 광고일수록 계약 전에 관련 법령과 인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가 공개한 감사원 적발 사례는 불법 캠핑장 투자 광고가 실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를 보여준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사업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전부터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약 1억 원 상당의 회원권 판매와 개별 등기 분양을 광고한 경우다. 그러나 정부는 야영장은 개발 인허가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캠핑 사이트별 개별 분양이나 회원권·지분 판매 자체가 「관광진흥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단독주택 부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토지를 변경 허가 없이 개인 캠핑장으로 홍보하며 분양 광고를 진행한 경우다. 정부는 이처럼 개발 목적과 다른 용도로 토지를 활용하거나 불법적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위반은 물론 개발행위 관련 법령 위반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가 이러한 토지를 매입하면 향후 행정처분이나 원상복구 명령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두 사례 모두 정상적인 관광사업이나 부동산 분양이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투자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개별 등기', '회원권 투자',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운 캠핑장 투자 광고를 접할 경우에는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개발 인허가와 관광사업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강동진 관광정책관은 "야영장 영업·관리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분양 또는 회원권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김기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야영장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를 홍보하는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토지 매매 사기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매매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정부의 합동 경고는 캠핑 산업 성장세를 악용한 불법 투자상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캠핑장 투자는 일반 부동산 분양과 법적 성격이 다른 만큼 고수익 광고만 믿고 계약하기보다 개발 인허가와 관광사업 등록 여부, 분양 방식의 적법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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