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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데드라인”…지자체장 출마 국회의원 사직 ‘분수령’ - 4월 30일까지 궐원 통지 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동시 실시 - 지방의원 사직 규정 일부 완화…개정 공직선거법 적용 - 사직 접수 시점 기준…정치권 공천·출마 전략 변수 부상
  • 기사등록 2026-04-22 15: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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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4월 30일까지 궐원 통지가 이뤄져야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세종·충남선관위]

대전·세종·충남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의원직을 사직해야 한다. 해당 시점을 넘길 경우 이번 지방선거 출마 자체가 제한된다.


국회의원 사직에 따른 보궐선거 실시 여부는 ‘궐원 통지 시점’이 핵심 기준이다. 중앙선관위가 4월 30일까지 궐원 통지를 받으면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만, 5월 1일 이후 통지될 경우 보궐선거는 2027년 4월 7일로 미뤄진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사직 시기 조율이 선거 전략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안내에는 지난 3월 1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도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동일 시·도 내에서 출마하는 일부 경우에는 사직 의무가 완화됐지만, 다른 시·도나 다른 기초단체로 출마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출마 유형에 따라 사직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후보자들의 법 해석과 대응이 중요해졌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가 아닌 ‘사직원 접수 시점’으로 판단된다. 즉, 소속 기관이 사표를 언제 처리했는지가 아니라 언제 접수됐는지가 기준이 된다. 이로 인해 후보자들은 마감일 직전까지 사직서 제출 시점을 둘러싼 실무적 판단에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출마 자격과 관련한 주민등록 요건도 확인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해당 지역에 60일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반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이 같은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입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 등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도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설 때는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이번 사직 시한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각 정당의 공천 일정과 후보군 재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4월 30일 궐원 통지 여부에 따라 보궐선거 동시 실시 여부가 갈리는 만큼, 정치권의 판단이 선거 판세에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이어지는 사직·통지 일정은 이번 지방선거의 초기 구도를 좌우할 핵심 분기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후보자 개인의 결단뿐 아니라 정당 차원의 전략적 선택이 맞물리면서 선거 판세 형성의 첫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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