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의 불법 선거관여를 막기 위해 특별교육과 현장단속, SNS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의 불법 선거관여를 막기 위해 특별교육과 현장단속, SNS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사진-AI생성, 대전인터넷신문 DB]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 인사권을 가진 기관장을 선출하는 선거로, 다른 선거보다 조직적 개입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선관위는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률 안내도 병행한다.
현장 중심 점검도 강화된다.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후보자 업적 홍보나 특정인 지지로 오해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온라인 감시도 확대한다. 공무원이 개인 SNS를 통해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성 게시물을 작성하는 행위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체 교육과 예방대책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했다.
실제 공무원의 선거관여는 중형으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다. 공무원이 지자체장의 정당 공천을 목적으로 지인을 통해 당원을 모집하고 입당원서를 전달한 사건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자격정지가 선고됐다.
또 군수선거 당내경선 과정에서 호별 방문을 통해 특정 후보를 위한 경선운동을 벌인 사례와, 공무원이 SNS에 특정 예비후보 홍보 글과 영상을 반복 게시한 사례 등은 각각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초등학교 교감이 예비후보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며 선거운동 참여를 권유한 사건은 벌금 8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입후보 예정자인 단체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SNS와 문자로 확산한 사례와, 공무원이 지방의회의장 개인 수상 내역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례 역시 벌금 90만원이 선고되는 등 업적홍보와 여론 확산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 바 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로 공무원의 선거 관여 유혹이 큰 선거”라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불법 선거관여행위가 발생할 경우 중대 선거범죄로 보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는 가운데, 공무원 개인의 일탈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법 준수와 자율적 관리가 선거 공정성 확보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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