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임명 전 결격사유를 법으로 명시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임명 전 결격사유를 법으로 명시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이달희 의원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임명된 이후의 해임 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명·선출·지명 이전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결격사유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선관위 위원 인선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캠프 특보 경력으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고, 최근에는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둘러싸고도 과거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특정 후보 공개 지지와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이력이 알려지며 논쟁이 이어졌다.
헌법기관 간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 제5조에 따라 정당 가입 여부와 정치 활동 이력 등을 고려한 결격사유가 명확히 규정돼 있는 반면,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중앙선관위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기준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선출 또는 지명될 수 없는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 신분 상실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고문 역할을 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이달희 의원은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의 인선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반복되면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중앙선관위원 인선에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국민이 선거 과정과 결과를 믿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은 결격사유가 법률로 규정돼 있는 반면 중앙선관위원에게는 이러한 기준이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다른 헌법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선 과정에서 반복돼 온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제도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 가능할지 입법 논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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