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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골목형상점가 25곳 추가 지정…상권 활성화 속도 - 기존 4곳서 29곳으로 확대, 온누리 가맹점 3배 늘어 - 보람동·다정동·반곡동·조치원전통길 등 포함
  • 기사등록 2026-01-12 17:10:10
  • 기사수정 2026-01-12 17: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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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12일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25개 구역을 추가 지정해 총 29곳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12일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25개 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사진-세종시블러그+대전인터넷신문]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해 시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 데 따른 결과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과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


새롭게 지정된 구역에는 보람동 먹자골목을 비롯해 다정동·반곡동 중심 상권, 조치원전통길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기준 4개 구역에서 2025년 기준 29개 구역으로 대폭 늘었다. 지역 전반에 걸쳐 골목상권 기반이 확대되면서 생활권 중심의 상권 활성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골목형상점가 확대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도 크게 증가했다. 세종시 내 가맹점은 2024년 1,150곳에서 2025년 3,388곳으로 약 3배 늘어 시민들의 상품권 사용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넓어지고, 상인들은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셈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류형과 디지털형으로 운영된다. 지류형은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디지털온누리는 월 100만 원 한도에 10% 할인율이 적용돼 전용 앱을 통해 충전·구매하면 된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구역 내 상인은 유흥주점 등 가맹 불가 업종을 제외하고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확대를 계기로 상인 참여를 더욱 독려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류제일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으로 시민들은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은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상권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구역 확대를 넘어 지역경제 회복의 기반을 넓히는 계기로 평가된다. 골목형상점가와 온누리상품권이 맞물리며 지역 소비가 다시 골목으로 흐를 수 있을지, 향후 정책 성과에 관심이 모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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