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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자동차세 1월 납부하면 가산세 피하고 세금 줄인다 - 등록면허세 기한 넘기면 가산세 부담 - 자동차세 연납 시 연세액 4.57% 절감
  • 기사등록 2026-01-12 14:51:41
  • 기사수정 2026-01-12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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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기한 내 납부하고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가산세 부담을 피하고 최대 4.57%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기한 내 납부하고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가산세 부담을 피하고 최대 4.57%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사진-쳇gpt]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올해 세종시의 납부 대상자는 약 5만7,000명으로, 부과액은 총 9억5,000만 원 규모다. 등록면허세는 면허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세는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눠 내던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를 공제받아, 연세액 기준 약 4.57%의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절세 수단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이미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차량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새로 연납을 원하는 시민은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청 세정과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세종시는 등록면허세 기한 준수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가산세 부담을 피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시민들이 납부 일정을 미리 확인해 합리적인 세금 관리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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