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과 관세청,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9월 출범한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을 통해 불법 총기 제조·유통 사범 19명을 검거·송치하고 총기와 관련 부품을 대거 압수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총기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이미지임. [이미지제작-대전인터넷신문]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 관세청(청장 이명구), 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은 지난해 9월부터 불법 총기 제조·유통 근절을 위한 범정부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공조 수사에 나섰다. 합동대응단은 국내 불법 총기 제조와 유통 고위험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여 최근까지 사범 19명을 송치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구속됐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총기 3정과 모의총포 338정, 조준경 272개 등 총기 부품과 도검·화약류를 압수해 검찰 송치 또는 폐기 처분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출범했다. 당시 사건이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 중대 범죄로 이어지면서, 관계 기관은 개별 대응을 넘어 정보 공유와 공동 수사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후 경찰·관세청·국정원은 정기적인 정보 교류와 합동 분석 체계를 구축해 불법 총기 제조·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
특히 관세청과 국정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총기 및 관련 부품, 총기 제작용 도구의 통관 내역과 테러 첩보를 정밀 분석해 실제 총기 제작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를 선별하고, 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해당 정보를 토대로 신속한 수사에 착수해 구속 2명을 포함한 19명을 검거·송치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합동대응단은 수사 성과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청은 「총포화약법」상 규제 대상인 총기와 관련 부품에 대해 엑스레이(X-ray) 판독을 강화해 밀반입을 입구 단계에서부터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총기 제작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정보분석 전담팀을 구성해 반입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로 했다.
경찰청 역시 국내 불법 무기류 단속을 강화해 2024년 102명에서 2025년 112명으로 적발 인원이 늘었다. 온라인상에서 총기 제조와 관련된 불법 게시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도 2024년 1,587건에서 2025년 1만 831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일반 시민이 호기심에 범죄에 노출되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경찰은 규제 대상인 총기 부품을 추가 확대하는 「총포화약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합동대응단은 해외 반입 물품 차단이나 국내 단속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치안 사각지대’의 고위험자를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법 총기로 인한 강력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총기에 대해 기관 간 경계 없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조 성과는 불법 총기 범죄에 대한 선제 대응 모델로서, 향후 범정부 치안 협력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