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2025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약 516억 원을 전국 임가와 임업인 1만9658건에 대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산림을 직접 경영하는 임업인에게 정부가 면적 단위로 직접 지원금을 지급한다.
산림청이 2025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약 516억 원을 전국 임가와 임업인 1만9658건에 대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AI]
임업직불금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인 탄소흡수, 수원함양,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유지하면서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직불금과 유사하게,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업인에게 면적 단위로 보조금을 직접 지급한다.
올해 임업직불금은 총 516억 원 규모로 산림면적은 6만7천 헥타르(ha)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임산물생산업 1만7703건에 391억 원, 육림업 1383건에 69억 원, 임산물·육림업 겸업 572건에 56억 원이 지급된다. 임산물생산업은 밤, 버섯, 산나물, 수액, 약초 등을 생산하는 임업인을, 육림업은 조림·숲가꾸기 등 산림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산림청은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중복 필지 등의 자격 요건을 철저히 검증해 지급 대상을 확정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차점검과 현장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명예감시원을 운영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실제 산림 소유 또는 관리 ▲산림경영계획서 또는 실적 증빙서류 보유 ▲농외소득 3700만 원 이하 ▲부정수급 이력 없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산림청은 이미 각 시도에 교부금을 지급했으며, 시군구는 신청자의 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직불금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단가 인상과 지급요건 현실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임업직불금이 온전히 임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정수급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영 안정과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기여할 뿐 아니라, 탄소흡수원 확대와 산촌경제 활성화 등 다층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 임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림이 가진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보상받는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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