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27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동의안 등 17건을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한 결과 15건을 원안가결, 1건을 수정가결, 1건은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동의안 등 17건을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이번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동의안 5건 중에서는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이 원안가결됐으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의하지 않음으로 처리됐다. 또한 지난 제98회 정례회에서 보류됐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에 수정가결됐다.
윤지성 위원장은 시민감사관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발의했으며,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 지원과 녹색소비·녹색교육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에도 힘썼다. 그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은 세종교육 현장과 시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임무”라며 “집행부와의 협의로 마련된 조례들이 시민 삶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학교도서관 전문성 확보와 학생 독서 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김동빈 위원은 영상관제 등 첨단 장비를 통한 위기 대응 자료 공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란희 위원은 재난관리 자원 통합 관리 체계 확립, 직업교육 활성화 지원, 디지털 재난 대비 조례 제정을 주도했다. 유인호 위원은 교육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체계 명확화와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김충식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재난 발생 시 피난 안내 정보 제공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교육·안전 분야 전반에 걸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며, 학생 안전 강화, 교육환경 개선, 시민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주력했다.
한편 이번에 예비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9월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