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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11건 조례안 심사 및 의결 - 교육안전위원회, 9건 원안가결 및 1건 보류
  • 기사등록 2025-06-13 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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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98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총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98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총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이번 회의에서는 9건의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으며, 1건은 보류되고, 1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청취했다.

주요 안건 중 하나로는 '세종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포함됐으며, 이는 세종시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경제 의식과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세종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이 제정되어, 기존 지침으로 운영되던 수당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공무원 임용시험 수당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시 전기자동자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전기차 화재에 대한 초동 대응 지침 마련 및 관련 규정이 정비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6월 23일 제9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조례안 심사를 통해 세종시의 교육 및 안전 분야에서의 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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