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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위반시 승용차 과태료 7만원 - 5월부터 6월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 운영
  • 기사등록 2024-05-07 14:31:13
  • 기사수정 2024-05-07 14: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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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경찰청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이달부터 6월 30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 계도‧단속한다. 


경찰청이 이달부터 6월 30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 계도‧단속하는 가운데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경찰청은 "우회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운전 중 적색 신호일지라도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우회전 신호등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의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한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 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교통사고는 2023년 4월부터 본격적인 운전자의 우회전 단속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는 다소 감소했으나,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 및 부상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6월 말까지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선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개소까지 확대하여 설치한다" 고 밝혔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좌측 접근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장소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장소 ▲우회적 사고가 1년동안 3건 이상 발생한 장소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장소에 우회전 신호을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장소에서 주행하던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이어서 우회전 일시정지 공익광고를 제작해 지상파 텔레비전‧옥외광고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에 교차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 등을 추가하는 등 운전자 교육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에서는 5월부터 6월 말까지를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우회전 일시정지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계도‧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 후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서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승용차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 할시 과태료 7만 원 또는 벌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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