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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대상 성매매 방지 합동 점검…"민관경 합동, 성매매 알선 행위 등 확인"
  • 기사등록 2023-10-13 16: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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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지난 11일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세종경찰청,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종촌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와 함께 성매매 방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성매매 방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사진-세종시]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유흥주점 22곳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성매매 알선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유흥주점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방지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게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관경 합동 점검단은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을 통해 근절 분위기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성매매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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