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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여미전 의원,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 기사등록 2023-08-30 13: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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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9일 제8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29일 제8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사진-세종시의회]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기간을 명시해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다. 시민이 전자우편이나 누리집 제출 등 더 간편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미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법규 입법예고기간 미준수 및 의견제출 방식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주민의 알 권리와 입법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7일 세종시의회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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