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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5등급 승용차 최대 300만 원 지원 - 기존 5등급에서 4등급 차량·지게차·굴착기까지 지원 확대 - 5등급 경유차, 12~3월 운행 시 1일 과태료 10만 원 부과
  • 기사등록 2023-02-23 10:36:20
  • 기사수정 2023-02-23 10: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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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세종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지원대상은 저감장치가 부착돼있지 않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Euro4)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티어(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등으로 신청은 오는 3월 3일부터 받는다.


올해는 배출가스 4등급과 지게차‧굴착기까지 지원대상으로 확대했으며, 차량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총 610대로 4등급은 100대, 5등급은 약 470대, 지게차·굴착기는 4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조기 폐차 보조금은 3.5톤 미만 승용차는 신차 구매 시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신차를 무공해차로 구매하는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다. 조기 폐차 보조금은 신청일 기준 세종시 또는 대기 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조기 폐차 대상 확인서상에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하며, 기존에 저감장치 부착지원이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와 건설기계여야 한다.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인터넷(www.mecar.or.kr),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 폐차팀, 전자우편(1577-7121@aea.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고·고시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에 5등급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전면시행 할 예정으로 이 기간 중 단속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김회산 환경정책과장은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미세먼지를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라며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한편, 운행제한 기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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