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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이달 31일까지 납부 - 정기분 등록면허세 전년 대비 7,000만 원 증가…정기분 등록세 8억 원 부과
  • 기사등록 2023-01-13 10:11:03
  • 기사수정 2023-01-13 10: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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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8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세종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8억 원을 부과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년 대비 7,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허가 건수가 증가한 점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인·허가 및 신고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지방 세입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가상계좌납부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는 고지서에 찍힌 바코드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 또는 스마트폰앱 ‘보이스아이’에 적용하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시민 편의를 위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기 내 납부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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