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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결과 25,616명 검거, 1,391명 구속
  • 기사등록 2022-11-18 15: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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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에서는 대표적인 서민·소상공인 대상 악질 범죄인 사이버사기(▴직거래 사기 ▴쇼핑몰사기 ▴게임사기 ▴신종사기등 기타 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메신저 피싱 ▴몸캠피싱 ▴피싱·파밍 ▴스미싱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실시하여 총 25,616명을 검거하고 1,391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실시 기간인 8개월(3. 1.∼10. 31.) 동안 사이버사기 피의자는 21,464명을 검거하여 1,099명을 구속하였고, 사이버금융범죄 피의자는 4,152명을 검거하여 292명을 구속하였는데, 이는 전년과 비교하여 검거 인원은 17.0%, 구속 인원은 50.3% 증가한 수치이다.

 

경찰은 최근 문제가 심각한 조직적 사기, 고수익 투자 빙자 사기, 메신저피싱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았으며, 가짜 사이트나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은 “서민 경제 침해하는 대표적 악질 범죄인 사이버사기·사이버 금융 범죄를 악성 사기 척결 대책에 포함해 연말까지 계속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사이버사기·사이버 금융 범죄는 사전 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예방 수칙을 숙지하여 사이버캅 앱을 활용하고, 수상한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등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으로 금전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갑자기 가족, 친구라고 말하면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붙임3 참조)이므로 정확히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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