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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아빠 핸드폰이 고장나서 문자만 가능한데 친구의 돈을 내 통장에 보관하고 있는데 출금이 안돼서요 오후 은행마감 전에 돌려드릴께요 0백만 원만 잠시 빌려주세요” “제친구 계좌 보냅니다.”



최근 가족 또는 지인의 프로필을 사칭, 문자메시지나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등)로 말을 걸어 돈을 갈취하는 ‘메신저피싱’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매체 이용이 증가하면서 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편취하는 메신저피싱(messenger phishing)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메신저피싱은‘가족, 지인을 사칭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파손 등 불가피한 상황을 알리며 악성링크에 연결하도록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자금을 편취하는’사기수법으로 먼저 실제 가족‧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전화로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 금지, 가족‧지인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송금요청시 일단 의심하는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SNS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품 등을 요구받으면 상대가 누구든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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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13 07: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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