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행 제도권 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정도를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하지만, 10월부터는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개선된다. 단, 부양의무자 연 소득이 세전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세종시의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세종시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지난 해말 기준 3,625 명 에서 올해 9월말 기준 3,915명으로 8% 증가했다.
민홍기 시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 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지원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빈곤 가구에 대해 제도권 내 보장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