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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부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이 오를 것이라는 국민 불안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나섰다.


세종시아파트전경(사진-대전인터넷신문)


국토부에 따르면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주택 중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전국 1,308.8만 호 국민은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하고,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전국 3.7%(52.5만 호)의 공동주택은 1주택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별 과세이므로 다주택자․부부 공동명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과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은퇴자 등 고령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된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1주택 기준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정시장가액비율(‘21년 95%)을 적용, 결정하고,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50:50)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1세대 1주택(단독·공동 소유)의 경우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나이별로 20~40%, 5년 이상 장기보유자도 보유 기간에 따라 20~5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고, 올해부터 합산 세액공제의 상한도 70%에서 80%로 확대된다. 참고로 ‘20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전체 고지세액(1조 8,148억 원) 중 82%인 1조 4,960억 원을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가 부담한다.


또한,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공시가격과 무관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공제(현행 :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 원~1,200만 원)를 확대(500만 원 추가) 하여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평균 월 2천 원 인하될 수 있으며 이번 공시가격 변동으로 피부양 자격에서 재산 과세표준 기준 5.4억(시세 약 13억 원) 초과 9억(시세 약 20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또는 과표 9억 원 초과 시 자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전체 피부양자 1,798만 명 중 1.8만 명(0.1%) 수준이며, 이 경우 신규 보험료의 50%를 감면, 부담을 완화하고 ‘22.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재산 규모 상관없이 5천만 원 일괄 재산공제)에 따라 공시가격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 영향이 축소된다는 것이다.


특히, ‘20년 세종시를 대상으로 시범 공개한 공시가격 산정기초자료를 올해부터는 전국 공동주택으로 확대 공개할 계획이다. 3.16일에 열람을 시작한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등 의견청취를 위한 예정가격으로, 20일간 의견제출을 받아 검토하게 되며,산정기초자료가 제공되는 4월 말 결정․공시 이후에도 30일간 이의신청을 제출할 기회가 부여되고, 이를 검토하여 6월 말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전대미문의 공시가격 70.68%가 상승한 세종시는 그간 공동주택에 투자한 투자세력들이 비교적 거래가 용이한 토지거래로 방향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토지거래는 늘고 주택 매매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주택 이상인 투기세력이 기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종시 공동주택 가격에도 거품이 빠진 체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진다면 세종시 주택 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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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18 09: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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