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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조치원소방서가 소방시설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시행하는 가운데, 이달까지 집중단속기간을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세종시 조치원소방서가 소방시설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시행한다.(사진-세종소방서 본부)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전원차단·방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목격하고 신고한 시민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신고 대상은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문화·집회시설, 대형 마트·백화점 등 판매시설과 운수·숙박·위락시설을 포함한 복합건축물, 다중 이용 업소 등이 해당된다.


주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고장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해 자동 작동을 방해한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 등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로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거쳐 불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세종시민만 1회 5만 원씩 최대 월 30만 원,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조치원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은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시설로 이에 대한 불법행위가 발견될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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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15 1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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