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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이날부터 오는 14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시)

이번 조치는 중대본에서 현재의 발생 추이를 고려한 방역수칙으로, 비수도권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동안 2단계 거리두기를 8주간 실시해 코로나 확진 환자수가 다소 감소했으나 최근 종교시설, 개인 간 접촉 등 국내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다가오는 설 명절에 지역 간 이동으로 지난해 추석 이후와 같이 재확산이 우려되어 내린 조치이다.


아울러 현재 유행의 주요 원인인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하고 설 명절 기간 중에도 적용되며 함께 사는 가족에게만 이 규정의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모임 증가 및 긴장도 완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도 파티룸을 포함시켜 현행대로 21시 기준이 유지되며 식당과 카페도 모두 21시~익일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설 연휴 기간에는 귀성·여행 자제와 함께 온라인 성묘을 장려하는 한편 감염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한밭운동장 임시선별 진료소와 5개 구청 보건소도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1일~14일에도 운영한다.


이번 연장되는 조치로는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유흥시설 5종·홀덤펍 집합금지 ▲ 식당·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학원·이미용업·목욕장업·오락실 인원 제한 ▲ 영화관·공연장·독서실은 좌석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 체크, 시식·시음 금지 등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2주간 연장 중인 기간이라도 1주일 뒤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400명 이하로 하락할 경우 거리 두기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완화를 실시 할 계획이라 밝혔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참여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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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01 1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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