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대전 유성구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 517건, 14억 7,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납부포스터(사진-유성구)

이는 지난해 대비 2,839건, 1억 3,5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구는 신규사업자 증가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건수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며 세액은 종별에 따라 최고 6만 7,500원에서 최저 1만 8,0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로 전국 은행,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가상계좌, 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 할 수 있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이체정보 입력 시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계좌에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1-11 10:57:06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