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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보험·뺑소니 중증 후유장애 등 자동차사고 피해조성기금 153억원 지원
  • 기사등록 2020-08-18 16: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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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피해를 입은 1,547명에 대해 67억원을,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8,901명에 86억원을 각각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국토교통부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조성해 정부보장사업, 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 가정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사고 후유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면 국립교통재활병원에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정부보장사업 실시


국토교통부는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사망 시 1억 5,000만원, 상해 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고 당사자 또는 상속인은 시중 10개 자동차 보험회사 중 어느 한 곳에 진단서(또는 검안서), 피해자 인적사항·사고내용이 기재된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제출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의무보험가입률 증가 및 CCTV·블랙박스 확대보급 등으로 인해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건수가 감소하고 있어 정부보장사업 보상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더불어, 국토부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가정에 재활비·생계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자동차사고․후유장애·생활형편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2020년 현재 자동차 사고 피해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인원은 약 8,700명(5,408 가정)으로, 자동차 사고 피해자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가 감소함에 따라 전체 지원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아급성기(발병 후 2~3개월, 기능회복 초기단계) 환자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집중적·전문적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 중으로, 내과 등 8개 진료과목 외에 질환별 재활센터 등을 운영해 1:1 집중 재활치료·재가(在家) 적응 훈련 등 특성화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시뮬레이터·가상현실(VR)을 활용한 운전재활시설, 점진적 근력강화를 위한 무중력 트레이드밀·로봇(보행로봇·상반신 운동 로봇·신체 밀착형 로봇 등) 시설 등 다른 재활병원에서 흔히 접하기 어려운 독특하고 우수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 보험과 과장은 "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인한 중증 피해나 사망사고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자동차 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기는 하나 여전히 연간 3,000여 명의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연간 약 8,000여명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자신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운전을 꼭 실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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