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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기 관리지역에 지정, 7월 3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제 확대 시행
  • 기사등록 2020-07-03 08: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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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신규 대기 관리권역에 지정되면서 7월 3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가 시행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그동안 수도권 및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자동차 종합검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권 역법 제정 및 시행(4.3)으로 세종시를 포함한 기존의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총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에서 7월 3일부터 확대시행 된다.


7월 3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제가 시행되는 세종시 내 자동차 중 승용차는 사업용, 비사업용 구분 없이 정기검사와 동일한 기간에, 승합 화물차(소형, 중대형 포함) 사업용은 최초 등록 2년 경과부터, 비사업용은 최초 등록 3년 경과부터 매년 6월~1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료제공-세종시)

또한, 4월 3일부터는 종합검사가 시행되어야 했으나 종합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기검사장이 종합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검사장비의 추가설치 및 검사원 증원(1명→최소 2명)이 필요함에 따라, 환경부는 신규지역(38개 시군)에 대하여 3개월간 종합검사를 유예하여 7월 3일부터 종합검사를 시행, 정기검사 항목 외에 차량이 실제 도로 주행상태에 근접한 운행상태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장에서는 검사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종합검사장 위치를 확인 후 방문하여야 한다. 특히 총중량 5.5t 초과 중형자동차와 대형자동차의 경우에는 대형차 검사장비를 갖춘 종합검사장에서만 검사할 수 있고, 종합검사 결과 배출가스 항목에서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정비업체가 아닌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에 정비를 받은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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