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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호 세종시 의원 “세종시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목욕비 지원해야 된다”. - - 에상 사업비 12억보다 훨씬 적은 사업비로도 70세 이상 어르신 목욕비 지원 가능하다 -
  • 기사등록 2018-10-24 15: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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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호 세종시 의원 세종시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목욕비 지원해야 된다”.

- 에상 사업비 12억보다 훨씬 적은 사업비로도 70세 이상 어르신 목욕비 지원 가능하다 -

 

 

차성호 세종시의회 의원이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목욕비 지원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장군면, 연서면, 연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 차성호 세종시의회 의원이 2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 어르신들의 개인위생 증진과 노후 건강을 위하여 70 이상르신 목욕비 지원방안을 집행부에 제안하였다.

 

차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역이던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고, 더불어 2020년도부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우리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36천명으로 매년 9.5%씩 증가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외면과 냉대 받지 않는 존경받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목욕비 지원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그동안 노인복지 정책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 건강검진 등 다양한 시책과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를 위하여 농촌 중심지에 소규모 목욕서비스를 제공 지원하고 있고,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시범사업 등으로 금남면과 장군면에 설치하여, 매년 71백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동면 소각장 폐열을 이용한 목욕탕을 설치·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제공하여 월 평균 2,100명이 이용하고 있어, 지역 노인분들의 개인위생 증진에 큰 효과를 보고 있지만, 연동면, 연서면 등 일부지역은 마을회관에 보조 사업비를 받아 사우나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운영비 부담으로 방치되어 있는 지역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고령의 나이일수록 위생관리가 우선되어야 하나 많은 어르신들이 겨울철 난방비와 목욕료 부담으로 청결유지를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말하고, 어르신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증진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며, 어르신들의 개인위생 증진과 노후 건강을 위하여 70 이상르신 목욕비 지원방안을 제시 하였다.

 

특히 세종시도 2013년 노인 목욕비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재정부담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며, 2019년 사업비를 추계하여 본 결과, 노인인구 33천명 기준 매13천원을 지원할 경우 1년에 최대 12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건강 수명이 연장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70세로 하고, 목욕서비스를 받고 있는 지역을 제외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이 보다 적은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목욕비 지원사업이 조속히 집행되기를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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