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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확보한 국고보조금 2억 4천만 원 반납위기 -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시 재정상의 이유로 사업 대폭 축소
  • 기사등록 2020-09-16 08: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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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을 확보하고도 매칭사업인 시비를 축소,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면서 시민건강에 무심하다는 비판의 중심에 섰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부의 환경개선 사업인 석면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을 예산상(시비 매칭사업)의 이유로 이미 확보한 국고 지원 2억 9천만 원 중 2억 4천만 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 부닥쳤다.


지난 64회 임시회 제1차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신속집행을 촉구하는 차성호 의원. [사진-세종시의회]


석면이 10~15% 함유된 슬레이트는 과거 60~70년대 지붕재로 주로 사용됐지만 석면이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어 폐암, 악성중피종 등 치명적 질병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밝혀졌고, 빗물을 통해 인체뿐만 아니라 토양과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정부에서는 2004년 이후 석면 슬레이트 생산을 중단, 2009년부터 석면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부 국고보조 사업으로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정부는 2011년 국고보조 28억 원을 시작으로 15년 369억 원, 19년 393억 원, 올해는 670억 원으로 해마다 사업예산을 늘려오고 있지만, 세종시는 국고보조 2억 9천만 원을 확보하고도 시 재정상의 이유로 매칭사업을 중단하면서 비난의 중심에 섰다.


이 같은 사실을 제기한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의 올해 석면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예산은 고작 1억 원만 배정, 2020년도 신청물량 168동 중 30동만 철거가 가능하고, 이미 확보한 국고보조금 2억 9천만 원 중 82%인 2억 4천만 원은 반납해야 할 상황이라며. 앞으로 2030년 환경부의 보조사업이 종료되면 석면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은 세종시 단독예산으로 철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경부의 2030년까지 슬레이트 주택 제로화를 목표로 21년에는 839억, 23년에는 880억 등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지만, 세종시는 매해 1억여 원씩, 20년부터 23년까지 총 5억 4천여만 원 규모의 예산만을 계획, 건강한 주거환경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현재 추정치로 조사된 세종시 관내 1,133동의 슬레이트만을 철거하는 데에도 약 39억 원이 필요하고, 조사되지 않은 방치·매립된 슬레이트까지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예산 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슬레이트 철거 사업 확대로 시민의 건강한 주거환경 개선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 차 의원은 모든 시책의 우선은 시민 건강이라고 강조하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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