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국회의원, 세종시당위원장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본질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내란행위"로서 신속한 탄핵과 수사로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조기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준현 의원은 "윤석열의 내란행위에 대한 처분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상 계엄 절차와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파면하기 위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파면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편,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물론 시도지사들까지 합세해 사과나 반성 없이 뻔뻔하게 내란을 비호하며, 탄핵심판과 내란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는 탄핵 사유에 대한 ‘내란죄 제외’를 두고 논란을 만드는 의미 없는 논쟁을 통해 헌법심판을 지연하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내란 행위는 헌법과 계엄법, 형법(내란죄)을 모두 중대하게 위반했으며 이 중 형법상 내란죄 성립여부는 형사재판 영역이다". "이는 수사와 형사절차를 통해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며 헌재는 ‘헌법 위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심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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