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5일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소득층 공무원 구분모집의 미충원 문제를 지적하며, 사회적 배려계층의 공직 진출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요구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5일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소득층 공무원 구분모집의 미충원 문제를 지적하며, 사회적 배려계층의 공직 진출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요구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날 감사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선발예정 인원이 2명이었으나 최종 합격자는 없었다. 질의 의원은 자료상 응시 인원이 4명인데도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미충원 사유를 물었다.
운영지원과장은 사회적 배려계층 채용에서도 직렬에 따라 지원자가 없거나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과락 등 성적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저소득층 모집에 대해서는 성적이 기준에 미달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질의·답변에서는 자료상 ‘응시 인원’이 원서접수 인원인지 실제 필기시험 응시 인원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개별 불합격 사유나 과목별 과락 현황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 의원은 장애인·저소득층·기술계고 고졸 경력경쟁채용의 선발예정 인원과 최종 합격 인원을 비교해 봤다며,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해 마련한 선발 기회가 실제 임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모집과 사회적 배려계층 모집의 시험 문항 및 과락 기준에 차이가 있는지 물었다. 운영지원과장은 시험 문항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과락 기준은 과목당 40점이라고 답했다. 별도의 필기 가점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은 이미 별도의 선발 인원을 배정했음에도 합격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을 짚으며 과락 기준 완화 가능성을 제안했다. 일반 모집 인원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계층에 배정된 인원 안에서 공직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는 취지다.
운영지원과장은 제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시험 기준은 세종시 자체 결정 사항이 아닌 전국 공통의 법령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기준 변경에 따른 형평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에 건의하거나 개선을 요청할 기회가 있으면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는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 기준을 두고 있다. 선발예정 인원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자체가 이 기준에 미달한 지원자를 임의로 합격 처리하기는 어렵다.
구분모집은 해당 자격을 갖춘 지원자끼리 경쟁하도록 선발 기회를 별도로 배정하는 제도다. 일반 모집과 시험 문항이나 과락 기준이 같더라도 별도 경쟁 기회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날 제안된 과락 기준 완화는 이러한 제도의 추가 개선 요구로, 시행이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
이번 질의는 별도 모집 기회와 실제 임용 사이의 간극을 드러냈다. 지원 부족과 결시, 성적 기준 미달을 구분해야 모집 안내 확대나 시험 정보 제공 등 필요한 대책도 구체화할 수 있다.
후속 점검의 핵심은 미충원 인원 자체보다 채용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를 확인하는 데 있다. 세종시가 직렬별 접수·실제 응시·합격 현황을 분석하고, 법령상 기준 안에서 보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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