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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성장산업국 신설 추진…공무원 66명 증원 - 경제산업국을 경제국·신성장산업국으로 분리…본청 11개 실·국 체제 - 경제부시장→경제문화부시장…시설관리사업소는 공원관리사업소로 전환 - 정원 2,680명→2,746명…5년간 추가 인건비 342억 원 추산
  • 기사등록 2026-09-11 15: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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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미래산업과 행정수도·복지·안전 분야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신성장산업국을 신설하고 공무원 정원을 66명 늘리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세종시가 신성장산업국을 신설하고 공무원 정원을 66명 늘리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사진은 세종시청 전경. [사진·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9일까지 시민과 기관·단체의 의견을 받았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경제산업국을 경제국과 신성장산업국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조례에 명시된 본청 실·국은 현재 10개에서 11개로 늘어난다.


경제국은 경제정책과 사회연대경제, 에너지 관리, 기업 성장 지원, 기업 일자리, 창업·벤처, 소상공인 지원, 상권 활성화 등 민생경제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되는 신성장산업국은 전략·주력산업과 대학 유치·이전 지원, 산학협력, 인공지능 정책, 지식서비스산업, 스마트도시, 산업단지 조성·관리, 기업 유치, 국가산업단지 개발 등을 맡는다.


기존 경제산업국에 혼재된 지역경제와 미래산업 기능을 분리해 민생경제 지원과 신산업 육성의 전문성을 각각 강화하려는 조직개편이다.


경제부시장의 명칭은 경제문화부시장으로 변경된다. 경제문화부시장은 경제국과 신성장산업국, 도농상생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를 담당한다. 기존 경제부시장 소관이던 교통국은 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문화체육관광국에는 콘텐츠산업과 스포츠산업, 문화도시 업무가 명시된다. 장욱진생가기념관 조성·운영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기획·조정 및 지도·감독 기능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배치된다.


기획조정실은 기본사회와 특별자치정책, 교육지원, 평생교육 진흥, 학교폭력 대책, 행복교육지원센터, 정주여건 개선 업무를 담당한다.


기획조정실이 맡던 대학 유치·이전 지원 기능은 신성장산업국으로 옮겨 전략산업과 산학협력 업무에 연계한다. 자치행정국이 담당하던 교육지원과 평생교육 관련 기능은 기획조정실로 이관된다.


시민안전실은 재난·안전 상황 관리 총괄과 초기 상황 판단·대응 기능을 맡는다. 노동정책과 노동감독, 산업안전감독도 시민안전실의 담당 사무에 새로 포함된다.


반면 시민안전실 소관이던 민원행정과 여권, 가족관계등록, 제증명, 생활민원 업무는 자치행정국으로 옮겨진다.


보건복지국은 복지정책과 인구·성평등, 아동·청소년, 통합돌봄, 노인·장애인, 보건의료, 감염병 대응 기능을 분야별로 세분화한다. 마음건강돌봄과 건강관리 업무도 조례상 담당 사무로 명시한다.


교통국은 교통정책과 철도물류, 버스정책, 광역교통망, 자전거, 건설행정, 도로건설·관리, 주차관리, 영상관제 등을 담당한다. 교통국이 맡던 스마트도시 관련 기능은 신성장산업국으로 조정된다.


시설관리사업소는 공원관리사업소로 전환된다. 개편되는 사업소는 공원·녹지 유지관리와 보행교, 중앙호수공원 관리 등을 전담하며, 환경녹지국이 관련 업무를 기획·조정하고 지도·감독한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세종시 공무원 총정원은 2,680명에서 2,746명으로 66명 늘어난다. 집행기관 정원은 1,956명에서 2,020명으로 64명,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70명에서 72명으로 2명 증가한다.


증원 인력은 모두 일반직이다. 입법예고문에 제시된 2026년 기준 1인당 연간 인건비는 9,484만8천 원으로, 66명 증원에 따른 연간 소요액은 62억5,996만8천 원이다.


비용추계서는 최근 3년간 평균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적용해 2027년 추가 인건비를 64억4,776만7천 원으로 산정했다. 이후 2028년 66억4,120만 원, 2029년 68억4,043만6천 원, 2030년 70억4,564만9천 원, 2031년 72억5,701만9천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추가 인건비는 총 342억3,207만1천 원이다. 세종시는 필요한 재원을 자체수입인 지방세로 충당할 계획이다.


조직개편안은 입법예고가 끝났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조례·규칙심의 등 내부 절차와 세종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원안대로 의결·공포될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향후 시의회 심사에서는 신성장산업국 신설과 66명 증원의 필요성, 부서별 인력 배치계획, 업무 중복 가능성, 지방세로 부담할 추가 인건비의 지속 가능성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된다. 조직 확대가 실제 시민 서비스와 현안 대응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성과지표로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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