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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레벨4 무인 자율주행 안전기준 첫 마련…완전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구축 - 1만5,000㎞ 실증주행·원격관제·안전설계 의무화…무인 자율주행 허가 기준 제시 - 광주 실증도시 레벨4 실증 확대…전국 시범운행지구 무인화 추진 - 사이버보안·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 병행…국가 연구개발로 기술 경쟁력 강화
  • 기사등록 2026-07-08 0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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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는 7일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레벨4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을 담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소 실증주행거리와 원격관제, 안전설계 기준을 제시해 기업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고, 국제기준과 연계한 제도 정비를 통해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레벨4 무인 자율주행차가 도심 도로를 운행하는 모습을 이미지화한 그래픽. 국토교통부가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실증주행 기준과 원격관제, 안전설계, 사이버보안 체계 등을 강화하며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구축에 나섰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국토교통부가 국내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대를 위한 첫 안전운행 기준을 마련했다.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는 레벨4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7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25년 발표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제기준이 국내 법령에 반영되기 이전에도 기업들이 명확한 기준 아래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는 대부분 레벨3 수준이다. 레벨3는 차량이 대부분의 주행을 수행하지만 돌발상황에서는 운전자가 개입해야 하는 조건부 자율주행 단계다. 반면 레벨4는 비상상황에서도 자율주행시스템(ADS)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단계로, 일정한 운행구역에서는 운전자 탑승 없이도 운행이 가능한 완전 자율주행 수준을 의미한다.


가이드라인은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설계됐다. 무인 자율주행차는 최소 1만5,000㎞ 이상의 실증 주행실적을 갖춰야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자율주행시스템과 동일 제원의 차량은 각각 3,000㎞ 이상 주행한 경우 최대 5대까지 주행거리를 합산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실증 부담을 완화했다.


또 시험운전자의 제어권 전환은 160㎞당 1회 이하를 충족하도록 했다. 이는 자율주행시스템이 대부분의 도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원격관제 체계도 필수 요건이다. 차량은 운행 중 관제센터와 실시간으로 연결돼 차량 상태와 교통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긴급 상황에서는 원격 비상정지와 차량·관제센터 간 양방향 통신이 가능해야 한다.


차량의 핵심 제어장치는 이중화 설계를 적용해야 하며, 탑승객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비상정지 장치와 자율주행시스템과 별도로 작동하는 비상제동 기능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 시스템 고장이나 운행 가능 영역(ODD) 이탈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차량은 즉시 위험완화상태(MRC)로 전환해야 한다. 차량은 원격관제센터에 실시간 경고를 전송하고 비상점멸등을 작동한 뒤 안전하게 정차해야 하며, 필요하면 원격 지원이나 긴급 출동을 통해 안전지대로 이동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최근 국제기준으로 채택된 자율주행시스템(ADS)의 주요 개념과 용어를 반영했으며, 연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국제기준의 세부 내용을 국내 법령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대를 앞두고 안전성 확보와 함께 사이버보안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인공지능(AI)이 카메라와 라이다(LiDAR), 레이더, GPS 등 다양한 센서 정보를 종합 분석해 차량을 제어하는 만큼 시스템 오류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안전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정부도 자율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자율주행 안전기준 마련과 평가기술 개발 과정에서 주행 및 충돌 안전성 평가, 실차 시뮬레이션 기반 안전성 검증, 사이버보안 및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평가기술, 레벨4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의 핵심이 주행기술뿐 아니라 사이버보안과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관리체계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해킹 대응기술 자체를 규정하기보다 시스템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운행 요건 마련에 중점을 뒀다. 향후 국제기준에 맞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체계도 국내 제도에 단계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전용 차량은 단계적으로 레벨4 기술 실증에 활용되며, 현재 전국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운영 중인 레벨3 기반 실증사업도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운전자가 탑승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가 운행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레벨4 수준으로의 도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내 기업의 완전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기술혁신과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자율주행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가이드라인과 최근 규제 개선 사항, 임시운행허가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운전자 보조 수준을 넘어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첫 안전운행 기준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국제기준의 국내 법제화와 안전성 검증체계가 단계적으로 구축될 경우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안전한 미래 모빌리티 이용 기반 마련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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