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16일 시청에서 어린이집·학원 등 종사자 210명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가상체험 교육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세종특별자치시는 16일 시청에서 어린이집·학원 등 종사자 210명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가상체험 교육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사진-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는 16일 시청 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에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학원 등 시설 종사자 약 210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과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응법, 심폐소생술 실습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응급상황 체험을 병행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교육 미이수자를 위해 온·오프라인 병행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종사자는 한국보육진흥원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 이론교육 2시간을 먼저 이수한 뒤, 오는 10월까지 매월 1회 실시되는 대면 실습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현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 누리집을 통해 5월 20일, 6월 15일, 7월 10일 교육 신청이 진행 중이다. 특히 6월 15일 교육에서는 외국인 종사자를 위한 영어 동시통역이 제공될 예정이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어린이 안전사고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만큼,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올해 총 8회에 걸쳐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두 번째 교육까지 약 420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향후 참여 대상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