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정푸드(주)가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냉동 리치’에서 잔류농약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베트남산 ‘냉동 리치’에서 잔류농약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회수 대상은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신정푸드(주)가 들여와 판매한 수입산 ‘냉동 리치(FROZEN LYCHEE)’다. 해당 제품은 베트남의 HAI DUONG AGRICULTURAL AND FOODSTUFFS PROCESSING IMPORT - EXPORT COMPANY가 수출한 물량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항목은 잔류농약인 디페노코나졸이다. 디페노코나졸은 과일과 채소 등의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농약으로, 이번 검사에서 기준 0.01mg/kg 이하를 넘어 0.05mg/kg, 0.06mg/kg이 각각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를 근거로 해당 제품을 부적합 판정하고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회수 대상 물량은 모두 1kg 단위 제품 4만7,000kg이다. 포장일자는 2025년 8월 6일 제품과 2026년 2월 4일 제품이며, 소비기한은 각각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다. 같은 수출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추가 수거·검사를 진행한 결과 부적합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앞선 회수 조치의 연장선에 있다. 식약처는 지난 3월 27일에도 잔류농약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를 초과한 수입 냉동 리치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를 내렸고, 이후 동일 수출업체 제품에 대한 추가 검사에서 다시 기준 초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보도자료 목록에도 3월 27일과 이번 회수 조치가 각각 게시돼 있다.
식약처는 판매자에게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지시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도 구매한 냉동 리치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반복된 부적합 판정이 확인된 만큼 동일 수출업체 제품에 대한 유통 관리와 수입단계 검사 강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이번 사례는 특정 수입식품의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동일 수출업체 제품에서 연이어 부적합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수입식품 안전관리는 사후 회수에 그치지 않고, 반복 위해 가능성이 확인된 업체와 품목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정보 제공이 병행돼야 소비자 불안을 줄일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