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국회는 12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발의한 법안 취지를 반영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해 해킹사고와 불법 스팸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재 근거를 마련했으며, 최근 광고 문자와 전화 증가로 070 번호 기피 현상이 확산되는 사회적 문제도 법 개정 배경으로 지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국회 과방위)이 대표발의한 해킹사고·스팸폭탄 징벌 강화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이 대안 으로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12일 통과했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해킹 사고와 불법 스팸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취지를 반영한 위원회 대안 형태로 처리됐다.
국회 입법 절차에서 위원회 대안은 여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상임위원회가 심사 과정에서 통합·조정해 새 법안 형태로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개별 발의 법안은 형식적으로 폐기되지만 핵심 내용은 대안 법안에 반영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안 책임 강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침해사고가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반복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3%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인 해킹 사고에 대해 기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기존에는 사업자의 침해사고 신고가 있어야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가능했지만 침해사고 의심 정황이 있을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해킹 사고 은폐나 축소 대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불법 스팸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개정안에는 불법 스팸을 전송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매출액 6%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제재 규정이 신설됐다.
황정아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국민을 괴롭혀 온 불법 스팸 폭탄과 해킹사고를 사실상 방치해 왔던 책임자들을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 투자를 회피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사이버 보안은 AI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앞서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과 사업자의 해킹 사고 신고가 없더라도 침해사고 의심 정황이 있을 경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팸 문자와 광고 전화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인터넷 가입 권유, 건강식품 판매, 대출 광고 등 상업적 메시지가 문자와 전화로 무분별하게 발송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광고 전화가 인터넷 전화번호를 통해 발신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스팸 전화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상당수 시민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택배 배송 안내, 병원 예약 확인, 기업 상담 연락 등 정상적인 연락까지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광고 문자와 전화로 인해 전화 통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8월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약 2억8000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당시 “수천만 건의 스팸이 쏟아지는 사실상 재난 상황”이라며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해킹 사고와 불법 스팸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광고 문자와 전화로 인해 모르는 번호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된 현실을 고려하면, 법 집행과 함께 기술적 차단 시스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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