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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해킹조직 총책, 태국서 검거 4개월 만에 한국 송환 - 법무부, 태국 당국과 국제공조로 신속 송환 성사 - 긴급인도구속청구 제도 활용, 초국가범죄 대응력 입증 - 송환 후 구속·기소 절차 착수, 피해자 보호 대책 병행
  • 기사등록 2025-08-22 09: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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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법무부는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사회 저명인사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 원 이상을 탈취한 범죄조직 총책 ㄱ○○(34·중국 국적)을 2025년 8월 22일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송환 직후 ㄱ씨는 검찰 수사와 재판 절차에 돌입한다.


8월 22일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되는 중국 국적 해킹조직 총잭. [사진-경찰청]

법무부에 따르면 ㄱ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해외에서 해킹조직을 운영하며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 침입,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예금과 자산을 무단 이체했다. 피해자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돼 사회적 파장이 컸다.


법무부는 서울시 경찰청·인터폴과의 공조 끝에 2025년 4월 ㄱ씨가 태국에 입국한 사실을 파악하고 즉시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청구’를 요청했다. 이는 정식 범죄인 인도 청구 전 신속히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 조약에 규정된 제도로, 이번 사건에서 범죄인의 도주와 증거인멸을 차단하는 핵심적 역할을 했다. 또한 한국 법무부가 지원하는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와 인터폴을 통한 협력으로 단 2주 만에 태국 현지에서 검거에 성공했다.


이후 법무부는 태국 대검찰청·경찰청과 송환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검사·수사관 출장단을 파견했으며, 긴밀한 협의 끝에 긴급인도구속 청구 후 불과 4개월 만에 송환을 성사시켰다. 이는 외국과의 범죄인 인도 절차에서 드물게 빠른 속도로, 국제공조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송환된 ㄱ씨는 입국 직후 검찰로 인계돼 조사를 받게 되며, 검찰은 범죄 규모와 공범 여부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ㄱ씨는 구속 상태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되며, 이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피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대규모 피해 사건인 만큼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등 주요 법원에서 전담 재판부가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친 해킹조직 총책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 사법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은 국제공조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해외 해킹·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자 보호 대책도 병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은 금융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계좌 모니터링과 이상 거래 탐지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가상자산 업계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불법 자금 세탁 차단을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범정부 차원의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를 가동 중이다. 검찰, 경찰, 국정원, 외교부, 금융위,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이 TF는 해외 범죄 조직 검거·송환은 물론 피해자 신속 구제에도 중점을 두고 있어, 초국경 범죄에 대한 국가 역량 총동원이 기대된다.


이번 송환은 범죄인 인도 절차의 법적 장치를 적시에 활용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 성사된 대표적 사례다. 송환된 범죄인은 곧바로 구속영장 심사를 거쳐 정식 재판에 넘겨지게 되며, 이는 국민적 관심 속에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는 과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해외 해킹·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추적과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해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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