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지난 25일 제10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 이후 세종시가 배포한 설명자료가 법적 검토 없이 성급하게 작성돼 사실과 다르며 시민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공원시설 사용승인 위·수탁 구조의 위법 가능성을 재차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 25일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이 제10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제기한 ‘도시공원 사용승인권의 비정상적 위·수탁 구조’ 문제와 관련해 세종시가 하루 만에 내놓은 설명자료가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반영하지 못한 채 성급히 작성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시의 설명자료가 논점과 동떨어진 주장만 반복해 집행부가 행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시는 설명자료에서 “세종시설관리공단의 공원시설 사용승인은 시 권한을 대리하는 것으로 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는 사실과 다르며, 이미 시의회가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에서 해당 위·수탁 협약의 구조 자체가 현행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률전문가들은 공원 내 시설물 사용승인 자체를 위·수탁사무로 정한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세종시를 상대로 사용승인하는 행위 역시 적법하지 않다는 동일한 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법률자문 결과는 세종시가 체결한 위·수탁 협약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동안 운영해 온 행정 절차에도 위법 소지가 크다는 뜻을 내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핵심 법적 쟁점을 검토하지 않은 채 ‘적법성’을 강조하는 설명자료를 배포해 행정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 본질은 감면 자율권이나 도시계획 변경 여부가 아니라, 공원시설 사용승인이라는 공권력적 행정행위를 시가 아닌 수탁기관이 행사하도록 한 비정상적 구조에 있다. 그러나 세종시는 설명자료에서 “감면 자율권은 없다”, “도시계획변경은 검토한 적 없다” 등의 동문서답식 해명을 반복해 논점 자체를 흐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를 “기관 간 역전 현상과 책임 회피가 결합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순열 의원은 “의회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법적 검토 없이 급조된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미 법률자문 결과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반박을 내놓으며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공권력 행사 구조의 정상화와 위법 가능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중대한 행정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에 대해 즉각적인 위·수탁 협약 전면 재점검과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 사례처럼 법적 근거도 확보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설명자료를 내고 논점을 벗어난 변명만 되풀이하는 행정은 지긋지긋하다”며 “세종시는 잘못된 위·수탁 구조를 바로잡고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바라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공원시설 운영 문제가 아닌 공권력 행사 권한의 주체가 뒤바뀌는 비정상적 행정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확산되고 있다. 법률자문까지 동반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성급한 설명자료로 대응한 만큼, 세종시의 책임 있는 후속 검토와 개선 의지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위·수탁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