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납치·실종 사건이 폭증하면서 여행객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갑)은 이 같은 범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재외공관의 초기대응 강화와 인력·예산 확충을 담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동남아 주요 관광지인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범죄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갑)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미지-chatGPT 생성]
최근 동남아 주요 관광지인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범죄가 폭증하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외교부가 박찬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동남아 지역 취업사기 감금 피해 신고 접수’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납치·감금 피해자는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에서 ▲2024년 220건으로 급증했으며, 2025년은 8월 말 기준 330건에 달했다. 불과 5년 사이 8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캄보디아 범죄 피해 급증에 따라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했으나, 현지 공관의 인력과 예산 부족, 초기대응 공백 등 구조적 한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박 의원실은 지난 8월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현지 영사, 국내 정보기관과 공조해 납치 피해자 구출을 지원했으나, 사전 모니터링과 인력 부족으로 신속 대응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외공관의 역할을 단순 신고 접수에서 탐지·대응으로 전환하는 한편,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에 사건·사고 통계 분석·평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매년 재외공관별 인력과 예산 현황을 평가해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 인력 배정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실종 사건의 경우 가족의 신청이 없어도 공관장이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조치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주재국뿐만 아니라 국내 관계기관과의 공조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는 현장 대응 속도를 높여 피해자 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박찬대 의원은 “데이터 기반 사전예방과 상시점검, 적극적 대응이 재외국민을 구조할 골든타임을 지킨다”며 “이번 개정안이 형식적인 보호를 넘어 실질적인 보호체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한 상황일수록 외교부·경찰·현지 경찰의 적극적 공조가 필수”라며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 아래 정부가 확실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납치·실종 사건의 폭증은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라 재외국민 보호 체계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해외에서의 사전 예방과 긴급 대응이 제도적으로 보장돼 우리 국민의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외교부와 경찰은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거나 체류 중인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범죄 조직이 취업·투자 사기를 미끼로 접근해 납치·감금을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현지에서의 개인적 만남이나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또한,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할 경우 즉시 현지 공관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24시간)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