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가 25일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가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며, 초광역 거버넌스 시대에 걸맞은 제도적 보완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이한영 의원 충청광역연합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가입 촉구 건의안 발의. [사진-충청광역연합의회]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 국민의힘)는 25일 본회의에서 이한영 의회운영위원장(대전 서구6,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가입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이 참여하는 협의체에 정식 가입할 수 있도록 정관 및 규정 개정과 법·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의안은 ▲협의회 정관 및 규정의 조속한 개정 ▲광역연합의회의 동등한 협의·의결 참여 보장 ▲국회와 정부 차원의 광역연합의회 전국 협의체 참여 제도적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한영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으로 출범했다”며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발맞춰 초광역 거버넌스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현행 협의회 정관상 광역연합의회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은 자치분권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광역연합의회는 단일 시·도의회보다 광범위한 지역과 현안을 포괄하는 기구로, 협의회 활동 참여 시 그 파급력은 더욱 클 것”이라며, “560만 충청권 시·도민의 뜻을 모아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광역연합의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존중해 전국 협의체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정관 개정과 법·제도 개선에 신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충청광역연합의회의 이번 건의안 채택은 초광역 협력체제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방의회의 연대와 협치를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향후 국회와 정부의 제도 개선 여부가 충청권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연합의회의 위상과 지방분권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