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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일 세종시의장, 국회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으로 기자회견 주도 - 전국 시도의회 대표단 “조직·예산 독립성 보장해야” - 국회 계류 법안 조속한 심사와 정부 협조 요구
  • 기사등록 2026-09-09 15: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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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도의회 대표단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도의회 대표단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으로서 지방의회의 조직·예산권 독립을 위한 입법 촉구 활동에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 의장과 세종시의회 김현미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대표단 15명, 강득구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안 의장은 개회 인사에서 “오늘 자리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의 독립과 자치권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주민을 대변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출발점이 바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이자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기관이지만, 의회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 등의 권한을 집행기관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2년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부여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지만,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 등은 여전히 집행기관의 권한과 절차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지방의회 측의 설명이다.


참석자들은 별도의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전문인력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주민 중심의 입법·정책 활동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강득구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지난 8월 13일 기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관련 제정안은 5건으로 파악됐지만, 본격적인 입법 논의와 법안 통합 심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관련 법안 발의 현황


이날 참석자들은 국회가 계류 중인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하고, 정부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연내 입법 의지를 밝혔다.


안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의 절박한 뜻이 국회와 정부에 전해져 ‘지방의회법’이 연내 조속히 제정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앞으로 전국 시도의회와 공동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심사와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 조직·인사·예산권의 독립 범위와 함께 확대되는 권한에 상응하는 의정활동의 투명성, 윤리성, 주민 통제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도 주요 입법 과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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