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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특별법 ‘계속 심사’…국회 설득에도 결론 못 내 - 최민호·조상호·세종시, 22일 국회 방문해 통과 요청 - 민주 “위헌 가능성 해소 절차” vs 국힘 “지연 비판” - 공청회·재심사 변수…연내 처리 가능성은 ‘유동적’
  • 기사등록 2026-04-22 16:42:59
  • 기사수정 2026-04-22 17: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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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이 계속 심사로 넘어간 가운데, 최민호·조상호 후보와 세종시가 국회를 찾아 통과를 요청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하며 정치권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 인근에서 행정수도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왼쪽)와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의 모습을 합성한 이미지. [사진-최민호, 조상호/제작-대전인터넷신문]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1호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됐으나, 헌법 관련 법리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며 의결되지 않고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이는 법안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공청회 등 추가 절차를 거쳐 재논의되는 상태다.


이날 세종시와 여야 후보들은 국회를 방문해 법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국회 정문 앞 1인 시위와 국토위 소속 의원 면담을 진행했으며,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 역시 국회를 찾아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시도 국회 논의 상황에 맞춰 입법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처럼 여야 후보와 지자체까지 동시에 움직였지만, 소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안이 제1호 안건으로 논의된 만큼 통과 기대가 컸던 상황에서 ‘계속 심사’ 결정이 내려지며 아쉬움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는 “법안소위 통과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이 크다”며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조속히 입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번 결정을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강준현 의원은 “위헌 판단을 받을 경우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공청회 개최는 가결을 위한 경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조상호 예비후보도 “입법 절차 안에서 위헌 가능성을 해소하려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적 지연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여야 공동발의 법안이 다시 절차 문제로 멈춘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최민호 후보 측도 “이미 장기간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추가 절차는 시간 지연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황을 절차와 정치적 판단이 함께 작용한 사례로 보고 있다. 한 헌법학자는 “행정수도 관련 입법은 헌법적 쟁점이 핵심이기 때문에 공청회 등 검증 절차는 통상적으로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치 분석가들은 “절차 자체는 정당하지만 정치 일정과 맞물릴 경우 같은 결정이라도 ‘지연’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절차도 주목된다. 국회는 공청회와 추가 법리 검토를 진행한 뒤 법안을 다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해 의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후 소위를 통과하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밟는다.


국회 안팎에서는 연내 처리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공청회와 추가 심사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처리 시기는 국회 일정과 정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행정수도특별법은 계속 심사 절차에 따라 논의가 이어지게 됐지만, 국회 설득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세종시민과 지역사회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향후 공청회와 재심사 과정에서 헌법적 쟁점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법안 처리 속도는 물론, 지방선거 국면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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