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투표목적 위장전입 등 위법행위에 대해 전수조사와 현지조사를 포함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투표목적 위장전입 등 위법행위에 대해 전수조사와 현지조사를 포함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ai생성]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특성상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만큼,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와 병원·요양소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배부하고 방문 면담을 실시하는 한편, 거소투표 신고서 전수 확인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거소투표는 중대한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선거인을 위해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신고가 진행된다. 선관위는 신고 단계부터 위법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를 신고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대리투표를 시도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본인 의사와 무관한 신고, 투표용지 가로채기, 대리투표 등은 중점 단속 대상이다.
실제 처벌 사례도 적지 않다. 사회복지사가 요양원 입소자 16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한 사례는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며, 이장이 비대상자를 포함해 허위 신고를 한 사례 역시 처벌로 이어졌다. 선관위는 이 같은 사례를 들어 현장 관리 책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하기 위해 허위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친척이나 지인의 집, 빈집·상가 등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거나 동일 주소지에 다수 인원이 등록되는 경우, 나대지 전입신고 등이다.
과거에는 식당 종업원들을 특정 후보에게 투표시키기 위해 허위 전입신고를 하게 하거나, 한 주소지에 다수 인원을 위장전입시킨 사례 등이 적발돼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이상 징후를 사전에 차단하고, SNS 등 온라인상 불법 행위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위장전입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며, 중대한 기여가 인정될 경우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선거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