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충남도의 금강수목원 일대 공유재산 민간매각 추진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3월 30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개발 우려를 제기하며 세종시가 개발행위 허가 등 인허가 권한을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0일 시민단체가 충남도의 금강수목원 일대 공유재산 민간매각 추진에 대해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충청남도가 추진 중인 금강수목원 일대 공유재산 매각이 지역사회 갈등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세종시의 대응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공개된 공고 자료에 따르면 매각 대상은 토지와 건물, 도로 등 다수 필지로 구성되며 예정가격은 약 351억 원 규모다. 일부 필지는 소규모 단위로 나뉘어 매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강수목원 일대는 생태적·공공적 가치가 높은 자산”이라며 “민간 매각이 이뤄질 경우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자산을 단기 재정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환경 훼손과 지역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종시의 역할을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행정구역은 충남이지만 생활권과 환경 영향은 세종시에 직접 연결된다”며 “개발행위 허가, 환경 관련 인허가 등 일부 절차에서 세종시가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난개발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와 도시계획 절차는 기초지자체의 권한 범위에 속하며, 환경영향평가 및 보전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개발 강도는 상당 부분 조정될 수 있다. 매각은 충남도가 추진하지만 실제 개발은 인허가 과정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양 지자체 간 책임 구조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구체적인 권한 행사 범위는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세종시 출범 과정에서 충남도 소속 일부 공공시설과 기능이 세종으로 편입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사안을 단순히 타 지자체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시민단체는 “금강 수변 생태축은 행정 경계를 넘어선 공동 자산”이라며 “광역 차원의 협의와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될 경우 금강 수변 생태축 훼손은 물론, 교통·환경 부담 증가 등 추가적인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수변 녹지 축이 단절될 경우 장기적인 도시 환경 관리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매각 이후 개발 방향과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세종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개발의 방향과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세종시의 정책 판단과 행정 역할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금강수목원 민간매각 논란은 공공자산의 활용과 환경 보전, 그리고 지자체 간 책임 구조가 맞물린 복합 사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세종시가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관리와 기준 적용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세종시의 대응이 금강 수변 생태축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