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안이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냉동 패션후르츠’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5배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나섰으며, 전국 소비자에게 섭취 중단과 즉시 반품을 당부했다.
베트남산 냉동후르츠에서 기준치를 5배 초과한 잔류농약 디페노코나졸이 검출됐다.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안이 수입·판매한 ‘냉동 패션후르츠(FROZEN PASSION FRUIT)’에서 잔류농약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베트남 ‘TS FOOD COMPANY LIMITED’에서 생산됐으며 총 6970㎏이 수입됐다. 1㎏ 단위로 유통된 이 제품의 포장일자는 2025년 7월 20일이며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3년이다.
검사 결과 디페노코나졸은 0.05mg/kg 검출돼 기준치인 0.01mg/kg 이하를 5배 초과했다. 해당 검사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했다.
디페노코나졸은 과일과 채소의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트리아졸계 살균제다. 급성 독성이 강한 물질은 아니지만, 장기간 반복 노출 시 간 기능 변화나 내분비계 교란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회성 섭취로 인한 즉각적인 건강 이상 가능성은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반드시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할 기관을 통해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품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수입식품으로, 지역 구분 없이 전국 소비자 모두가 제품명과 포장일자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냉동 과일은 가정이나 카페 등에서 장기간 보관 후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추가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관련 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소비자는 즉시 냉동 보관 제품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반품해야 한다. 유통업체 역시 재고 점검과 회수 협조를 강화해야 하며, 수입식품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