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치료기준 개편과 관련한 ‘8주 치료 제한’ 논란에 대해 제한이 아니라고 27일 밝혔지만, 추가검토 절차를 둘러싼 치료 공백 우려는 확산되고 있다.
자동차보험 치료기준 개편을 둘러싼 8주 논란이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으로 회자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이미지임.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세종 정부청사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 치료기준 개편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공식 해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제도가 치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 시 추가 검토를 통해 치료를 연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는 기존과 동일하게 치료기간 제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경상환자(12~14급) 역시 공공기관 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8주 이후에도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과잉진료를 억제하면서도 필요한 치료는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환자 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는 진단서 등 서류 발급비용과 추가검토 과정에서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사 등이 부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심사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과 신속 처리 체계를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의제기 수단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산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환자가 검토 결과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금 절감이 보험사 이익으로 귀속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보험업법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에 반영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8주 기준’의 근거로 통계와 의학적 기준을 제시했다.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 치료를 종료했으며, 국민 의견 조사에서도 96%가 적정 치료기간으로 8주 이하를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 통계와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산정 기준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일부 과잉진료로 증가한 보험금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경상환자 한의과 치료비는 0.65조원에서 1.14조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는 제도 설계와 실제 운영 간 간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환자가 치료를 이어가다 8주 시점에 완치되지 않을 경우 추가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상, 사전에 준비가 이뤄지지 않거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치료 연속성이 일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보험금 지급 확정 이전 치료 지속 여부를 두고 보수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치료 중단은 아니더라도 예약 지연이나 치료 보류 등 사실상 공백을 체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종을 포함한 대전·충남 등 충청권 의료기관에서도 제도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실제 운영 과정에서 환자 치료권 보장과 보험료 안정이라는 두 목표가 어떻게 균형을 이룰지 주목된다.
결국 이번 제도는 ‘과잉진료 억제’라는 정책 목표와 ‘치료 연속성 보장’이라는 현장 요구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제도 취지와 달리 환자가 체감하는 치료 공백이 발생할지 여부가 향후 정책 효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