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재정 논쟁이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과 국가시설 유지관리비 반영 등 제도 개편이 핵심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인근 지자체와의 재정 규모 비교에서도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세종시 재정 해법으로 제시된 교부세 개편과 국가시설 유지관리비 반영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 재정 논쟁이 공방과 원인 분석을 거쳐 해법 모색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핵심은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니라 세종시의 특수한 행정 구조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재정 제도에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재정 규모를 보면 구조적 문제는 수치에서도 확인된다. 세종시의 2025년 보통교부세는 1,159억 원 수준이다. 반면 인근 공주시는 같은 해 지방교부세 3,986억 원을 확보했고, 계룡시는 944억 원 규모다. 공주시 수치는 지방교부세 전체 기준으로 세종의 보통교부세와 완전히 동일 항목 비교는 아니지만,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도시임에도 교부세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보여준다.
이 같은 격차의 근본 원인은 ‘단층제 행정 구조’다.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전국 유일의 구조를 갖고 있다. 쉽게 말해 도(광역)가 하는 일과 시·군(기초)이 하는 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재정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만 배분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세종시는 행정·복지·교통 등 지출 수요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교부세는 그에 맞춰 늘지 않는 구조적 불균형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교부세 산정 방식의 한계도 더해진다. 현재 보통교부세는 인구와 기본 행정 수요 중심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세종시처럼 행정 기능이 중첩된 구조나 행정수도 기능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
세종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반영 항목도 구체적이다. ▲광역·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데 따른 행정 수요 ▲정부세종청사 등 국가시설 입지로 인한 비과세 세수 결손 ▲국가가 조성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비 ▲행정수도 기능 수행에 따른 추가 행정 비용 등이다.
특히 현실적인 부담으로 지목되는 부분은 ‘행복청 이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세종시 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단계적으로 세종시에 이관하고 있다.
문제는 건설은 국가가 맡지만 이후 운영과 유지관리는 대부분 세종시 재정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원, 도로,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 등 생활 기반시설이 이관되면 인건비와 전기료, 유지보수비 등 지속적인 관리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쉽게 말해 ‘국가가 만든 도시를 지방정부가 유지하는 구조’로, 시간이 갈수록 재정 부담이 누적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지방재정 전문가들은 “현행 교부세 체계로는 세종시와 같은 단층제 도시의 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이관 공공시설 유지비와 비과세 국가시설에 따른 세수 결손 등을 보정 수요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해법의 첫 번째는 보통교부세 산정 공식의 개선이다. 단층제 구조에 따른 행정 수요와 국가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반영하는 보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두 번째는 국가시설 이관 원칙의 재정립이다. 단순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일정 기간 운영비를 국가가 함께 부담하거나 대규모 보수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 번째는 세입 구조 개선이다. 현재 세종시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라 세입 변동성이 크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세입 다변화 전략이 요구된다.
네 번째는 지출 구조 재정비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필수 사업과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재검토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결국 세종시 재정 해법은 교부세 개편, 국가 분담 확대, 세입 다변화, 지출 구조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가능한 복합적 과제로 정리된다.
세종시 재정 문제는 단순한 위기 논쟁이 아니라 구조적 불균형에서 비롯된 문제다. 교부세 산정 방식에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가가 조성한 도시의 운영 비용까지 함께 책임지는 제도적 전환이 이뤄질 경우, 이번 논쟁은 세종시 재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