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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NO… 2월부터 ‘생계비계좌’ 250만 원 개설 - 국무회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1인 1계좌 도입 - 월 누적 입금도 250만 원 제한…급여·보험금 압류금지 상향 - 수급자·저소득층 “생활비 통장” 보호…재기·경제활동 뒷받침
  • 기사등록 2026-01-21 06: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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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는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2월 1일부터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막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1인 1개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2월 1일부터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막히는 ‘생계비계좌’가 개설된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제작된 이미지.[제작-대전인터넷신문]

생계비계좌는 급여 등 생활비가 들어오는 통장까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던 문제를 겨냥했다. 기존에는 계좌가 압류되면 채무자가 생계비를 쓰기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 당장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례가 반복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1개월치 생계비를 예치하는 전용 계좌를 만들어, 해당 금액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방식이다.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며, 보호 한도는 물가·최저임금 상승 등을 반영해 기존 185만 원에서 올렸다.


여기서 ‘월 누적 입금 한도 250만 원’은 잔액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계좌로 들어오는 입금액 총합을 의미한다. 반복 입·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개월간 누적 입금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했다.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 범위도 넓혔다. 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인터넷전문은행 등 국내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우체국에서도 개설할 수 있으며, 중복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도는 생계비계좌만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반 계좌에 대한 ‘부분 보호’ 장치도 포함했다. 생계비계좌 예금액과 법이 정한 ‘1개월치 현금 생계비’의 합이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 예금 중에서도 그 차액만큼을 압류로부터 추가로 보호받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과 함께 급여채권·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기준도 일제히 상향됐다.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 대상이지만, 저소득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올렸다. 사망보험금은 1천500만 원까지, 만기·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압류를 막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특히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압류 한 번에 생활이 멈추는’ 계층에 미칠 효과가 주목된다. 생계비계좌는 통장 보유 자체가 복지자격을 좌우하는 구조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비를 안전하게 지키는 장치라는 점에서 불안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보호된 생활비가 주거·의료·교육 등 필수 지출로 이어지면, 구직과 근로 유지 등 경제활동을 재개할 기반도 넓어진다는 기대가 제기된다.


다만 수급자격은 생계비계좌 개설 여부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이며,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2만 556원, 의료급여는 102만 5,695원으로 제시됐다. 소득이 증가하면 급여가 단계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 생계비계좌는 ‘압류 방지’와 ‘복지판정’이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을 함께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계비계좌는 압류 절차 속에서 최소 생계가 무너지는 공백을 메우는 제도적 안전핀으로 도입됐다. 월 250만 원 보호와 급여·보험금 기준 상향이 ‘생활비 통장’의 불안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재기 동력을 키울 수 있을지, 금융권 안내·현장 접근성·제도 홍보의 촘촘함이 향후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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