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가 12·3 윤석열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와 제보자 보호를 담은 특별법을 가결하면서, 향후 내란 사건의 수사·재판 방식과 정치·사법 전반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우원식 의장이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
국회는 12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로 가결했다.
앞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85표, 반대 1표로 가결되며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 이어 진행된 수정안 표결에서는 재석 179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원안은 별도 표결 없이 수정된 내용과 원안의 나머지 조항을 포함해 최종 확정됐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내란 및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재판부를 설치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보자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다. 국회는 사건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기존 사건 배당 구조로는 신속하고 일관된 재판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전담재판부 설치를 결정했다.
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재판 속도와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정 유형의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구성되면 사건 배당 지연이 줄고, 쟁점 정리와 증거 조사 과정이 체계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 수가 많고 기록이 방대한 사건에서 병렬 심리가 가능해져 1심 판단이 비교적 이른 시점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내란죄와 같은 헌정 질서 관련 범죄에 대한 판례가 축적되면서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사법 판단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사실상 ‘특별재판부’ 성격을 띠는 만큼, 사법부 독립성 훼손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을 한정된 재판부가 맡게 될 경우, 재판 결과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과 사회적 갈등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재판부 구성 과정과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판결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표결 직후 의장은 본회의에서 장시간 무제한 토론에 따른 국회 운영의 부담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의장은 “12월 임시회 들어 2회차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이며, 의장단이 하루 12시간씩 맞교대로 사회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총 10차례 무제한 토론이 있었고, 누적 시간은 509시간에 달한다”며 의장단의 체력적 한계를 토로했다. 특히 일부 부의장의 사회 교대 거부를 언급하며 “무제한 토론권 보장이 침해받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는 비상계엄 관련 사안의 사법 처리에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시에 전담재판부의 운영 방식과 판결 결과는 사법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함께 받게 될 전망이다. 향후 1심 판단은 물론 항소심·상고심, 나아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까지 이어질 경우, 이번 입법은 한국 헌정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최대열기자